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84,068,712원, 원고 B에게 57,545,80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12. 17.부터 2020....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9. 12. 16. 20:41경 D 오토바이(이하 ‘피고 오토바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관악로 236에 있는 온천삼거리를 봉천고개 쪽에서 서울대입구역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차량 신호기가 직진 신호에서 황색 신호로 변경되었음에도 약 95km/h의 속도로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였다. 마침 E이 F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대입구역 쪽에서 G시장 쪽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정지선을 넘어 대기하다가 차량 신호기가 직진 신호에서 황색 신호로 변경되자 G시장 쪽으로 좌회전하다가 위 교차로로 진입하는 피고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급정차하다가 왼쪽으로 넘어졌고 피고는 이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 오토바이로 E을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E은 같은 날 흉부손상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E을 ‘망인’이라 한다). 3) 원고 A는 망인의 처, 원고 B는 망인의 아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 9,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과악경찰서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및 범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오토바이의 운행으로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오토바이의 운행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망인으로서도 망인의 진행방향 차량신호가 직진 신호에서 황색 신호를 거쳐 적색 신호로 변경될 예정이었는데 신호에 위반하여 황색 신호에 좌회전하다가 대향 차로에서 넘어져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된 잘못이 있고 망인의 이러한 잘못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