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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12.22 2011구합2855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1. 7. 28.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회사’라 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회사’라 한다)은 서울 중구 소공동 87에 본점을 두고 상시근로자 1,000여 명을 고용하여 관광호텔업 등을 경영하는 법인(그 산하에 서울호텔사업부, 부산호텔사업부를 두고 있다)이고, 원고들과 소외 I은 1992. 3. 2.경부터 2007. 3. 1.경 사이에 참가인 회사에 각 입사하여 서울호텔사업부 객실팀, 식음팀 등에서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1. 2. 14.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이하 ‘이 사건 각 해고’라 한다)된 자들이다.

나. 원고들과 위 I은 2011. 3. 10.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1. 5. 6. 이 사건 해고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없어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들과 위 I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다. 이에 불복하여 참가인 회사는 2011. 5. 2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1. 7. 28. 이 사건 해고가 경영상의 해고의 요건을 충족하여 정당하다는 취지로 참가인 회사의 재심신청을 받아들여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들과 위 I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 즉 이른바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회피노력, 공정한 정리기준과 대상자 선정, 근로자 측과의 사전 협의’라는 네가지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데, 경영상의 이유로 원고들에 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각 해고는 위 네가지 요건 중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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