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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7 2016나43932
청구이의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피고가 원고(2015. 1. 19. C에서 A으로 개명함)를 상대로 제기한 이 법원 2015가소220339 대여금 청구 사건(이하 ‘종전 사건’이라 한다)에서, 이 법원은 원고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 방법으로 하여 2015. 6. 9. 변론을 진행하여 종결하고 ‘원고(종전 사건의 피고)는 피고(종전 사건의 원고)에게 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2015. 7. 8.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2012. 10. 7. 피고로부터 1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선이자 20만 원과 비용 10만 원을 공제한 70만 원을 수령하였다가 2012. 10. 16.부터 2013. 6. 27.까지 8회에 걸쳐 92만 원을 변제하여 위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였고, 그 이외에는 피고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종전 사건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이의소송에서 이의의 대상이 되는 집행권원이 확정판결인 경우에는 그 이의 사유가 당해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생긴 것이어야 하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모두 종전 사건 변론종결 이전에 생긴 일이므로 적법한 청구이의 사유가 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구소는 당심에서 이루어진 소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실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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