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5.24 2017고단187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9. 22:40 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 택시 손님이 목적지도 말하지 아니하고 막무가내이다’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남동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차도에 서 있지 말고 인도로 올라올 것을 안내 받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E으로부터 체포되는 과정에서 발로 E의 다리를 2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