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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17 2017고단46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3. 23:15 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지구대 앞길에서, 술에 취해 E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 하여 목적지를 말하지 않고 하차요구에도 불응하던 중, 위 E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 남동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F(31 세) 가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피고인에게 거주지 등을 물어보자, 갑자기 F에게 “ 개새끼야, 씨 발 새끼야. ”라고 욕을 하면서 F의 얼굴을 향해 오른손을 휘두르고, F가 이를 막자 재차 F의 얼굴을 향해 오른손 주먹을 휘두르는 등 F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 관련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동 종 범죄 전력이 있기는 하나 약 10년 전의 것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벌 금형 2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폭행의 정도 등을 고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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