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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13 2017고단409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7. 00:00 경 인천 부평구 B 앞에서, 술에 취하여 택시 이용 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로 잠을 자 던 중 “ 택시에서 손님이 일어나지 않는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삼산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찰관 D로부터 요금을 내고 귀가하라는 이야기를 듣자, D에게 상스러운 욕설을 하면서 “ 내가 무엇을 잘못했느냐

” 고 시비를 걸면서 순찰차 앞을 가로 막고, 상의를 탈의한 다음 차도에 뛰어들고, 이에 D을 비롯한 출동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인도로 끌고 오자 발로 D의 복부를 발로 1회 찼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의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진실한 반성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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