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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0 2015고단838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03. 01:04 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지구대 앞에서 E 운전의 택시에 탑승한 채 목적지도 말하지 않고 뒷좌석에 앉아 있던 중,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연제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을 깨우면서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 개새끼들 너 거들은 가라, 몇 대 맞을래

”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D 지구대 앞에 있던

G과 H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이에 F이 피고인을 D 지구대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보호석에 앉힌 후 재차 진정시키려고 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F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CCTV 영상 저장 CD에 대한 검증 결과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을 폭행한 적이 없다.

만약 폭행하였다 하더라도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폭언, 폭행하는 등 유도 하여 이에 대항하여 한 것으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 지구대 앞에서 택시에 탑승한 채 목적지도 말하지 않고 뒷좌석에 앉아 있던 중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을 깨우면서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D 지구대 앞에 있던

G 일행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건 사실, 이에 피해 경찰관이 추가 적인 위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피고인을 D 지구대 안으로 데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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