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5 2015가단44081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0. 6. 1.부터 2004. 7. 29.까지 연 18%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무자’는 피고로, ‘채권자’는 원고로 본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