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9.01 2017가단225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8,857,600원 및 이에 대한 2016. 6. 1.부터 2017. 7. 4.까지는 연 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피고 주식회사 A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B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