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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24 2018가단301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4,565,195원 및 그 중 26,910,400원에 대하여 2018. 4. 21.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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