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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14 2017가단10637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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