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7.14 2017가단10637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