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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05 2018나201054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당심에서 제기된 독립당사자참가인들의 참가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피고들의 항소를...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은 원고의 제1심 공동피고 B, 피고 C, D 주식회사(이하 회사의 명칭 중 ‘주식회사’의 기재는 생략한다)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원고의 제1심 공동피고 B, E, F 및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만이 피고들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며, 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들은 당심에 이르러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와 참가인들의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참가인들의 주장 1) 참가인들은 피고 J에 대하여 투자금 또는 대여금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건 양도담보약정은 피고 J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처분하는 내용으로서 채권자인 참가인들에 대한 사해행위라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인 이 사건 양도담보약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2) E과 F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한 매수인은 피고 J인데, 참가인들은 피고 J의 채권자로서 피고 J을 대위하여, 별지 2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D는 E에게 위 부동산에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B은 명의신탁약정이 무효로 됨에 따라 진정한 소유자인 E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며, E은 피고 J에게 2005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하고, 별지 2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D는 F에게 위 부동산에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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