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은 부동산개발업, 주택건설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로, 서귀포시 G 지상 ‘H’라는 공동주택(이하 ‘H’라 한다
) 신축사업의 시행사이다. 2) 원고는 2016. 6. 2.부터 2018. 5. 16.까지 7회에 걸쳐 참가인 계좌에 합계 1,165,000,000원을 입금한 후, 2018. 8. 6. 위 돈과 그 당시까지의 이자 합계 1,188,700,000원을 대여원금, 자신을 채권자, 참가인 대표이사인 개인 I을 채무자, 참가인과 주식회사 J를 각 연대보증인, 변제기를 2019. 2. 6.로 정하여 공증인가 K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19년 제524호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함으로써 참가인에 대하여 대여원금 1,188,700,000원의 연대보증채권을 갖게 된 채권자이다.
3) 피고 D은 피고 C의 딸, 피고 E는 피고 C의 지인, 피고 F 주식회사(이하 ‘피고 F’이라 한다
)는 피고 C가 대표자인 사내이사로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법인이다. 나. 완공 이후 소유관계 참가인은 2017. 11. 2. H 중 L호, M호, N호, O호, P호, Q호, R호, S호(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개별적으로는 ‘L호’와 같이 동ㆍ호수만으로 약칭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T 주식회사(이하 ‘T’이라 한다
)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가 2017. 11. 28.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참가인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2017. 12. 1. 주식회사 U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가 2018. 5. 21.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참가인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같은 날 신탁을 원인으로 다시 T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계약 체결 매수인 목적물 매매대금(원) 계약금(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