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30. 17:00경 사천시 C, 4층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조립식 건물에 이르러, 위 조립식 건물의 철거비용 견적을 내기 위하여 위 건물 안을 확인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인부들에게 “이거 뜯어라. 내 건물이다. 내가 책임지겠으니 자물쇠를 뜯어라.”라고 말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인부들로 하여금 위 건물의 시정되어 있는 잠금장치인 자물쇠의 경첩을 드라이버로 해체하도록 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위 조립식 건물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여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성명불상의 인부들이 이 사건 조립식 건조물의 자물쇠 경첩을 뜯었다
거나 위 건조물에 침입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인부들에게 위 자물쇠의 경첩을 뜯게 하였다
거나 이 사건 조립식 건조물에 침입하게 하였음을 인정하기도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조립식 건조물의 펜스 너머에서 피고인이 인부들에게 이 사건 조립식 건조물에 시정되어 있던 자물쇠의 경첩을 뜯으라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고, 그 후 이 사건 현장을 확인하여 보니 자물쇠의 경첩이 뜯어져 있었고 위 건조물에 침입의 흔적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D의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가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자신이 피고인의 말을 들었다는 구체적인 장소, 피고인의 남편이 이 사건 현장에 있었는지 여부, D이 이 사건 현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