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1. 2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1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1. 17. 18:50 경부터 같은 날 19:30 경 사이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 이르러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 베란다 창을 깨뜨린 후 위 집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간 1,000만원 상당의 롤 렉스 시계 1개, 시가 합계 1,000만원 상당의 까 르 띠에 시계 2개, 시가 합계 100만원 상당의 구 찌 손목시계 2개, 시가 80만원 상당의 'TUMI' 백 팩 1개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 베란다 문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에서 2. 경 사이 부산 강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아니한 베란다 창문으로 위 집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시가 28만원 상당의 CP 컴퍼니 파카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3. 25. 00:00 경부터 같은 해
4. 2. 14:00 경까지 사이 부산 기장군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 앞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위 집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원 상당의 금반지 1개, 시가 100만원 상당의 티쏘 시계 1개, 20만원 상당의 패딩 점퍼 1개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 I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1 항( 특수 절도),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