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지하 1층 중 별지 도면(1) 표시 1, 2, 3, 4, 1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상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정한 관리단이다.
원고의 관리규약에 의하면 일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리사무소를 두고, 관리사무소에 관리단 회장의 명을 받아 관리업무를 처리하는 관리사무소장을 두도록 되어 있다
(제35조, 제36조). 나.
피고는 이 사건 집합건물 관리소장과 사이에 2010. 11. 8. 이 사건 집합건물 지하 1층 중 별지 도면(1)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5.6㎡(이하 ‘이 사건 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1. 3. 14. 이 사건 집합건물 지하 2층 중 별지 도면(2)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37.7㎡(이하 ‘이 사건 2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0. 7. 1. 이 사건 집합건물 지하 3층 중 별지 도면(3) 표시 9, 10, 11, 12,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62.92㎡(이하 '이 사건 3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월 차임은 각 10만 원씩, 임대차기간은 각 1년간으로 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3. 6. 25. 피고에게 피고가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아 2013. 6. 30.자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실질적인 임대인은 원고라고 할 것이고, 임대차기간이 경과 후 원고의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