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고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정한 관리단이다.
나. 원고의 관리규약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르면 일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리사무소를 두고, 관리사무소에 관리단 회장의 명을 받아 관리업무를 처리하는 관리사무소장을 두도록 되어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집합건물 관리소장과 사이에 2010. 11. 8. 이 사건 집합건물 지하 1층 중 별지 도면(1)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5.6㎡(이하 ‘이 사건 1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1. 3. 14. 이 사건 집합건물 지하 2층 중 별지 도면(2)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37.7㎡(이하 ‘이 사건 2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0. 7. 1. 이 사건 집합건물 지하 3층 중 별지 도면(3) 표시 9, 10, 11, 12,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62.92㎡(이하 '이 사건 3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월 차임은 각 10만 원씩, 임대차기간은 각 1년간으로 정하였다. 라.
원고는 2013. 6. 25. 피고에게, 피고가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음을 이유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2013. 6. 30.자로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마. 이 사건 1 내지 3부동산은 이 사건 집합건물의 공유 부분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 3,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가 구분소유자들의 동의 없이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집합건물에 있어서 공용부분이나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하는 건물의 대지 또는 부속시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