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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30 2018누56130
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은 2013. 12. 1. 삼성에버랜드 주식회사로부터 분할되어 설립된 법인으로서, 상시 근로자 약 6,800명을 고용하여 단체급식업 및 식자재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2) 원고는 2010. 4. 12. 삼성에버랜드 주식회사에 입사하였고, 2013. 12. 1. 참가인의 소속으로 변경되어 FD 식자재 유통(Food Delivery)을 뜻한다.

영업팀 B 그룹 소속 ‘책임 파트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2개월의 정직처분

1. 부하직원에 대한 상습적인 폭행, 동료직원에 대한 폭행(이하 ‘제1징계사유’라 한다) - 후배사원 및 동료의 인격을 존중하고 예의와 우의를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식자리 등에서 상습적인 폭행을 하여 피해자들에게 정신적ㆍ육체적 스트레스를 줌 [폭행 내용]

가. 2010. 5.경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에 있는 횟집에서 선임 C와 술을 마시고 언쟁을 하던 중 주먹으로 C의 얼굴을 가격하였다.

나. 2013. 8. 8.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E’에서 주임 F의 표정이 좋지 않고 말대꾸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욕설을 하고 정강이를 두세 차례 걷어찼다.

다. 2014. 11.경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에 있는 술집에서 총 2회에 걸쳐 사원 G의 팔 위쪽을 주먹으로 때렸다. 라.

2014. 12.경 부서 송년회시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에 있는 닭갈비집 앞에서 사원 H의 뺨을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걷어찼다.

마. 2015년 용인시 기흥구청 부근의 술집 주변에서 주임 I과 사원 G의 둔부를 걷어차고 폭언을 하였다.

바. 2015. 6.경 내지 8.경 택시로 이동 중 사원 G의 어깨를 두세 차례 때리고, 택시를 멈추게 하여 G을 1차선 도로상에 내리게 하였다.

사. 2015. 12. 18. 용인시 기흥구 J에 있는 ‘K’ 앞에서 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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