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0. 7. 9.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4. 29. 03:20경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에 있는 희소유치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죽전교차로 정지선 앞에 이르기까지 약 22.3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1. 11:00경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에 있는 건영캐스빌 아파트 지상주차장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1290에 있는 용인서부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녹취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첨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대리운전기사인 D는 정확한 차량 대수를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당시 차량을 세웠던 교차로에는 신호를 대기하던 차량이 서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발견 당시 운전석에 타고 있었고, 차량의 앞바퀴는 정지선에 닿아 있었으며, 피고인이 발견된 차량 앞부분에는 신호 대기하는 차량이 서 있을 만한 공간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가 정차하여 놓은 위치는 정지선보다 뒤 쪽이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정지선이 있는 곳까지 잠시 운전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