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7. 7. 28.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7부해503 재심신청...
이유
... 있는 횟집에서 선임 C와 술을 마시고 언쟁을 하던 중 주먹으로 C의 얼굴을 가격하였다.
나. 2013. 8. 8.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E’에서 주임 F의 표정이 좋지 않고 말대꾸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욕설을 하고 정강이를 두세 차례 걷어찼다.
다. 2014. 11.경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에 있는 술집에서 2회에 걸쳐 사원 G의 팔 위쪽을 주먹으로 때렸다. 라.
2014. 12.경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에 있는 닭갈비집 앞에서 사원 H의 뺨을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걷어찼다.
마. 2015. 용인시 기흥구청 부근의 술집 주변에서 주임 I과 사원 G의 둔부를 발로 걷어찼다.
바. 2015. 6. 내지 8.경 택시로 이동 중 사원 G의 어깨를 두세 차례 때리고, 택시를 멈추게 하여 G을 1차선 도로상에 내리게 하였다.
사. 2015. 12. 18. 용인시 기흥구 J에 있는 ‘K’ 앞에서 사원 L의 뒷목덜미를 손바닥으로 내려쳤다.
* 참가인의 취업규칙 중 위반 조항: 제39조(솔선수범), 제42조(복무규율) 제2, 7, 20호, 제130조(징계사유) 제1, 3, 10, 20, 22, 27호, 제131조(해고사유) 제3, 20, 24호 회사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경비를 변칙 처리(이하 ‘이 사건 제2 징계사유’) - 기준에 어긋난 변칙적인 경비 처리를 하거나 이를 후배에게 지시하는 등 회사의 업무 프로세스를 지키지 않음
가. 2013. 12.경 M 수주 시 회사에서 금지하는 문화상품권 제공을 제안한 후, 사원 G에게 지시하여 협력업체인 기프트파크를 통해 상품권을 대신 발송하고 기프트파크에 허위 계산서를 발행하여 2천만 원 상당의 경비를 변칙 처리하였다.
나. 2013.~2015. 고객사인 예술의 전당 및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서 긴급 식자재 공급을 요청하자 원고의 개인 돈으로 구매하여 공급한 후, 과일 납품업체 가실영농조합법인 및 퀵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