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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6.27 2018노1614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상당한 거리에 있었던 데다가 G가 말리고 있던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욕설 이외에 폭행으로 평가될 만큼의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G와 피고인 사이를 피해자가 이간질한다고 생각한 나머지 격한 감정을 이기지 못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에게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폭력을 가하지는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들에다가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 및 전후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원심판결 이후 양형의 조건에 별다른 사정변경도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감안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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