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0. 11:45경 부산 동구 C병원 8층 행정원장실에서, 폭행신고를 접하고 현장에 도착한 위 병원 보안요원인 피해자 D(31세)이 “여기서 싸우시면 안 되니 나가주세요”라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병원 직원이 6명이였고, 피해자의 증언에 따르더라도 말리고 있는 피해자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우연히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한 것으로 폭행사실이 없거나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판단 형법 제260조 폭행죄에서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800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병원에서 수수료문제로 소란을 피워 병원 보안요원인 피해자를 부르게 된 점, 피해자가 도착한 이후에도 피고인이 계속 흥분한 상태였던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말리는 과정에서 혼자 피고인을 안고 제지하다
시피 하였는데 피고인이 손을 휘저어서 왼쪽 뺨을 맞게 되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