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0.10.13 2019노2160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① 피고인의 행위는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에 이르지 아니하여 폭행죄에 있어서의 폭행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② 정당한 이유 없이 피고인의 농장에 찾아와 욕설을 하는 피해자에 대하여 항의하는 과정에서 머리와 배를 피해자를 향하여 올렸을 뿐이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며, ③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공구통에 걸려 넘어져 상해를 입는다는 것은 일반인의 예측범위를 초과하므로 폭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폭행죄에 있어서의 폭행 및 정당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ㆍ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은 원심에서 위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이에 관한 판단을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폭행죄 및 정당행위의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