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02.21 2018노1745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인 저항행위가 아니라 피해자와의 싸움 과정에서 피해자를 위법하게 폭행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는 등 폭행한 것은 소극적인 저항행위에 불과하고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과 함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물리적인 공격을 먼저 개시한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의 적극적인 폭행행위는 하지 아니한 점, ③ 상해를 입을 정도로 피해자로부터 격한 공격을 당하는 상황에서는 추가적인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피해자를 밀칠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