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7.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6. 25. 16:5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83세)이 운영하는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가 잠시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이 주장하는 그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 길이 38cm, 망치 머리길이 12cm)를 이용하여 위 식당의 유리창을 깨뜨리고 출입문을 수 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었다가 조사를 받고 2020. 6. 26. 07:10경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석방되어 귀가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0. 6. 26. 08:46경 전항 기재 피해자 C(여, 83세)이 운영하는 식당에 이르러 개방되어 있는 출입문을 통해 그곳 내부까지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냉장고 2대, 욕실변기 1개, 의자 2개, 휴대용 가스레인지 1개, 에어컨 1개, 냉온수기 1개, 액자 3개 등 가전제품 및 집기류 등을 집어던지고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시가 불상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및 현장사진, 현장사진, 피해내역서, 각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피해내역 관련, 참고인 진술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변호인 제출의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