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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2.09.27 2012고정66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 16:10경 충북 청원군 D아파트 301동 502호 피해자 E(여,53세)의 집에서 전날 있었던 위 아파트 노인회장 선출 문제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나 욕설을 하면서 이마로 피해자의 머리를 들이받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입원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D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시설부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발생 전날 있었던 노인회장 선출에 대한 아파트 구내방송과 관련하여 따졌고, 피고인은 다음 날인 2012. 5. 1. 피해자에게 이를 다시 따지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면서 서로 손으로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이마를 들이 받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착용하던 안경이 바닥에 떨어져 안경알이 빠진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발생 당일 F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고, 2012. 5. 2.부터 같은 달 10.까지 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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