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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2.06 2012고정220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3. 22:20경 친형인 피해자 C이 자신에게 우편으로 내용증명서를 보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왜 내용증명을 보냈느냐 ’고 따진 후, 피해자가 거주하는 대전 대덕구 D에 찾아가 동소 거실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붙잡아 안방으로 밀어붙여 침대에 넘어뜨린 후, 계속하여 이마로 피해자의 이마를 수회 받고 발로 배부위를 수회 차서 피해자로 하여금 이마에 상처가 나게 하고,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 전치 14일간의 상해를 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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