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7.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 중 2008. 6. 3. 특별사면 되어 위 형의 집행이 면제된 사람이다.
[2012고단89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1. 4. 중순 20:00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E모텔 호실불상의 방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불상량이 들어있던 맥주를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6. 24. 23:10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구 달성군청 앞 도로에서 F로부터 30만원을 건네받고 F에게 필로폰 약 0.7g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2012고단7320]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0. 10. 하순 16:00경 대구 북구 G 2층 H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20. 19:00경 경북 성주군 I에 있는 J음식점 내 작은 방에서, 필로폰 0.03그램을 물에 넣고 이를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2. 10. 16. 15:00경 충남 공주시 금홍동 360 공주교도소 민원실에서, 공주교도소 민원실 접견 담당자에게 공주교도소에 수감 되어 있는 K를 면회신청하면서 평소 소지하고 있던 경북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L에 대한 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89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M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