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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2.04 2012고단252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 증제4호 내지 증제7호 대구지방검찰청 2012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2. 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2고단2524』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2. 5. 14:25경 대구 달서구 C 앞 도로에 주차된 소렌토 승합차에서, 사회후배인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0.1g을 10만원을 받고 매도하였다.

나.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 23. 05:00경 대구 수성구 E 빌라 204호에서, F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3g 중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우측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 23. 19:00경 대구 수성구 E 빌라 204호에서, F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3g 중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우측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 24. 16:45경 대구 수성구 G 앞 도로에 주차된 H 차량의 휴대용 재떨이에 F으로부터 전항과 같이 매수하여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0.2449g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죄로 지명수배 중인 사실을 알고 타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위조하여 이를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가지고 다니며 체포를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2. 3.경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위조범에게 피고인의 사진 1장과 현금 30만원을 보내며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위조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고, 위 위조범은 소지하고 있던 I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사진 부분을 피고인의 사진으로 바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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