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8.18 2015누35217
국가유공자등록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할 내용

가.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 2.다.

의 ‘나) 이 사건 후유증상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항목 말미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이 사건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 별표4 8.나.2)가)항에서 규정한 ‘재발’의 사전적 의미는 ‘한번 생겼던 병이 다시 나타남’을 의미하는 점, 이 사건 시행규칙 별표4 8.나.2)항은 ‘수술을 포함한 모든 치료에도 불구하고 후유증상이 지속되는 경우에 그 후유신경증상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수술 등으로도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후유증상에 따라 상이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시행규칙 별표4 8.나.

2)가)항은 원칙적으로 상이등급을 결정하기 위하여는 관혈적 수술 등을 포함한 모든 치료를 받아야 하나, 그와 같은 처치로 치료가 된 이후에 병이 다시 나타난 경우까지 또다시 수술을 포함한 모든 치료를 받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무의미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며, 증상이 ‘재발’한 것이 아니라 증상이 ‘악화’된 경우에 관하여는 위 시행규칙 별표4 8.나.

2)항의 다른 규정에서 별도로 악화된 증상의 정도에 따른 상이등급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에 따라야 할 것이나, 원고가 다른 규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을 뒷받침할 사정도 없다. 또한, 이 사건 시행규칙 별표4의 8.나.1)항은 '추간판탈출증은 의학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