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 제2항 기재 부분을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6쪽의 ‘④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④ 추간판탈출증의 치료방법의 하나인 수술치료는 수술이 항상 모든 추간판탈출증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운동제한이나 통증의 악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수술의 치료효과가 부작용 등을 충분히 상쇄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환자에 한하여 신중하게 시행할 필요가 있다. 원고가 고령이나 특별한 질환, 척추에 특수한 질환 등이 동반되어 신체적으로 수술을 받지 못할 부득이한 상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수술치료를 강요할 수는 없다.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4 도 추간판탈출증의 경우 ‘수술 등으로도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후유증상에 따라 상이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등급판정을 위해서 반드시 수술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국가유공자법 제6조의3 제2항 제4호는 ‘국가보훈처장은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아 법의 적용 대상이 된 자 중 직권에 의하여 상이등급을 재분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원고의 향후 상태에 따라 상이등급을 재판정할 수도 있다.
⑤ 당심의 원광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 원고의 경우 ‘수술 등으로도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