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7.24 2014누71087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의 상이가 치료 후 호전가능성이 있는 경우 피고는 6개월 내에 고정될 상이인지를 구분하여, 6개월 내에 고정될 것인 경우 일단 보류처분 신체검사일부터 6개월 전후로 등급관련 처분을 하였어야 하고, 6개월 내에 고정될 것이 아닌 경우 상이의 현재 상태에 따라 우선 등급처분을 하였어야 하는데도, 피고가 원고의 상이가 등급미달에 해당한다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8조 3항은 원칙적으로 상이가 고정된 상태에서 상이등급을 판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나아가 위 시행규칙 8조의3 관련 [별표4]는 원고의 상이에 해당하는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상이등급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수술을 포함한 모든 치료에도 불구하고 후유증상이 지속되는 경우에 그 후유신경증상에 따라 결정하되, 다만 수술 등으로도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후유증상에 따라 상이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제1심법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현재 상태는 일부 증상이 수술적 치료로 호전 가능한 상태로서 상이가 고정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고의 상이에 대한 등급은 위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적인 수술적 치료 후에야 결정될 수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