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 C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망 F(2000. 4. 20. 사망)는 망 G(2015. 5. 29.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원고들, H, I(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 및 피고들은 망 F와 망인 사이의 자녀들이다.
망인의 각 유증 망인은 2003. 5. 2. 공증인가 J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03년 제3036호 공정증서에 의한 유증을 하였는데, 그 내용은 별지 목록 제10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같은 목록 제1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피고 D에게, 별지 목록 제9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손자(피고 D의 자녀)인 K, L에게 유증(상속)하는 것이다.
피고 D는 2004. 3. 6. 이 사건 토지 중 3650분의 1000 지분에 관하여2004. 3. 3.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다시 2010. 5. 25. 배우자인 M에게 2010. 5. 18.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한편 망인은 2013. 6. 27. 공증인 N 사무소 증서 2013년 제672호 공정증서에 의한 유증(이하 ‘이 사건 유증’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그 내용은 2003. 5. 2.자 유증을 취소하여 무효로 하고, 이 사건 대지, 이 사건 주택 전부, 망인의 소유로 남아있던 이 사건 토지 중 3650분의 2650 지분(이하 위 각 부동산을 합하여 ‘이 사건 유증 대상 부동산’이라 한다)을 원고 등에게 공동으로 유증(상속)한다는 것이다.
원고
등은 망인 사망 이후인 2015. 8. 13. 이 사건 유증 대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5. 29.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
등과 피고들 사이의 약정 M과 원고 등은 2015. 11. 26. O 외 2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 31억 2,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계약금 중 5억 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