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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5다69908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판시사항

[1] 대종중과 소종중의 통합 종규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 그 해석 방법

[2] 종중 재산의 관리 및 처분 방법

원고, 피상고인

파평윤씨제학공직장공파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재호)

피고, 상고인

피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신명균외 2인)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1, 3에 대한 부분과 망 피고 2의 소송수계인 피고 2-1, 2-2, 2-3, 2-4, 2-5의 패소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대종중과 소종중의 통합 종규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 그 해석은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계약서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5060 판결 , 2002. 6. 11. 선고 2002다6753 판결 등 참조).

한편, 종중 소유의 재산은 종중원의 총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먼저 종중 규약에 정하는 바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그 점에 관한 종중 규약이 없으면 종중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므로 비록 종중 대표자에 의한 종중 재산의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한 행위는 무효이다 ( 대법원 1996. 8. 20. 선고 96다18656 판결 , 2000. 10. 27. 선고 2000다22881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파평윤씨 직장공파 종중(이하 ‘직장공파 종중’이라 한다)은 파평윤씨 16세 손으로 조선시대 이조판서를 역임한 직장공 희(희)를 중시조로 하여 그 후손들이 분묘수호, 시제봉행, 친목도모 등을 하면서 자연발생적으로 성립된 종중으로, 직장공은 제학공 규(규)의 3남으로서 장형으로 군수공 환(환)과 중형으로 공간공 형(형)이 있고, 한편 파평윤씨 제학공파 종중(이하 ‘제학공파 종중’이라 한다)은 위 제학공 규(규)를 공동시조로 한 종중으로 6.25 사변 후 공간공파 후손들이 주축이 되어 구성되었던 사실, 제학공의 묘소는 의정부시 녹양동 48-1에, 직장공의 묘소는 같은 동 산 43-2에 위치하여 같은 산록에 있기 때문에, 직장공파 종원들은 매년 음력 10. 6. 위 각 묘소에서 제학공, 직장공을 비롯한 선조들에 대한 시제를 지내온 사실, 제학공파 종중은 1992. 3.경 직장공파 종중에게 두 종중을 통합하여 운영할 것을 제의하였고, 이에 따라 1992. 3. 3. 통합 종중으로 원고 종중(그 실체에 있어서는 대종중인 제학공파 종중과 동일한 것으로 명칭만 변경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이 구성되고 통합 종규(이하 ‘이 사건 종규’라 한다)가 제정된 사실, 이 사건 종규에는 원고 종중은 제학공 직장공 양조의 분묘, 산림, 위토, 건물 등 재산의 관리 및 봉사에 관한 사항을 사업으로 수행하고(제4조), 원고 종중의 재정은 제학공 직장공 양조의 위토 및 건물 등 임대료 및 기타 수입금으로 운영하며(제25조), 제학공 직장공 양조 명의의 위토 및 건물 등 재산은 원고 종중에서 통합 관리한다(제26조)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2002. 3. 6. 원고 종중의 회장으로 선출된 소외인은 같은 해 8.경 당시까지 직장공파 종중 명의로 남아있던 부동산 및 피고 1 명의의 예금채권(이하 ‘이 사건 예금’이라 한다, 직장공파 종중 소유로 남아있던 서울 중구 신당동 42-13, 45-13 지상 주택의 임대료 수입을 예치해 놓은 것이다)을 원고 종중 명의로 이전하여 줄 것을 요구한 사실, 그러나 피고 1은 위 재산은 직장공파 종중의 소유이고 원고 종중으로 통합할 당시 통합 전 두 종중의 종재를 원고 종중 명의로 이전하기로 하는 합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여 위 요구를 거절해 오던 중, 2002. 8.경 이 사건 예금에서 2억 1500만 원을 인출하여 망 피고 2 명의의 통장에 입금하는 외에, 이 사건 예금에서 3,0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 3이 그동안 총무로서 업무를 수행한 것에 대한 보상비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종규 제26조는 양조 명의 재산의 관리만을 명시하고 있을 뿐 각 종중 소유 재산의 명의이전에 관하여는 언급하고 있지 않은 점, 1992. 3. 3. 이 사건 종규가 제정된 이후 2002. 8.경 원고 종중의 대표자 소외인의 원고 종중의 회장, 총무 등 임원진이 변경요구가 있을 때까지 직장공파 종중 명의 재산이 원고 종중 명의로 변경된 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직장공파 종중 재산의 소유자 명의를 대종중인 원고 종중으로 변경하는 것은 실질에 있어 직장공파 종중 재산을 처분하는 것에 해당하여 종중원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것인데 그 결의가 있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종규에 의하여 이 사건 예금을 포함한 직장공파 종중 소유의 재산이 곧바로 원고 종중에게 귀속되는 것이라거나 이 사건 종규가 그러한 소유권의 변경에 관한 직장공파 종중의 종중원 총회의 결의에 갈음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예금이 이 사건 종규에 따라 원고 종중의 소유로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들에게 원고 종중 소유의 예금을 횡령한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종중 규약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피고들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1, 3에 대한 부분과 망 피고 2의 소송수계인 피고 2-1, 2-2, 2-3, 2-4, 2-5의 패소 부분을 각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 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김용담 박일환 김능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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