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5.29 2018가단10484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도 포천시 B 전 1,904㎡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2013. 3. 1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도 포천시 B 전 1,904㎡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2013. 3. 19....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