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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20 2015고정2003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 건물 7 층 A-38, 39에서 ‘C’ 란 상호로 컴퓨터를 수리, 판매하는 자이다.

2015. 8. 8. 위와 같은 장소에서 마이크로 소프트 코퍼 레이션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컴퓨터 운영체제인 Windows OS(Windows7 Home premium K), Microsoft Office(Microsoft Office Professional Plus 2010) 제품 등을 복제 컴퓨터에 탑재하여 D에게 363,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 첨부된, Microsoft 라이선스 가이드, C 신용카드 영수증, 인터넷 쇼핑몰 화면, 컴퓨터 본체 사진, 각 실행 화면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 136조 제 1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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