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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31 2017가단22511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컴퓨터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정보전자공업용 재료의 수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 원고로부터 2013. 6. 27.부터 2015. 11. 20.까지 업무용 PC와 모니터 등 999대를 발주 받아 이를 원고에게 납품하였는바, 당시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고, 피고 D은 피고 회사의 실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위 발주서 중 일부 특기사항으로 ‘공급자는 모든 물품(원재료 포함)에 대한 정확한 원산지 정보를 확인하여 구매자에게 서면 제공하고, 제공한 원산지 정보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보증한다. 공급자는 잘못된 원산지 정보 제공으로 구매자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었는바, 피고 회사는 위 업무용 PC에 E의 전자제품키(COA : Certificate of Authenticity)를 부착하여 납품 하였다

(이하 위 업무용 PC 등 납품 계약을 ‘이 사건 구매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11. 1.경 소외 F 유한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G OS Product Key List의 COA 이미지, Product Key, OS Version 등 633건의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고, 2016. 11. 10. 소외 회사로부터 633건 중 위조제품 440건, 정상제품 171건, 정확한 Product Key 조회가 불가능한 제품 22건이며 위조 제품에 대하여 정품화 하라는 답신을 받았는바, 2017. 1. 26. 소외 ㈜H로부터 I 정품 440개를 106,48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매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 회사는 위조된 COA를 부착하여 컴퓨터를 원고에 판매한 것인바, 이 사건 구매계약상 목적물 인도의무를 불완전 이행하였고,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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