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C에 있는 축산물 도 소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D’ 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 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1. 18. 경부터 2016. 2. 25. 경까지 위 ‘D’ 의 정육점 식당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회원 모집을 위한 투자 설명을 하면서 “D 사업에 1 구좌 당 1,200,000원을 투자 하면 5개월 이내에 원금을 초과하는 2,000,000원의 고수익을 지급한다” 고 말하고, 같은 기간 동안 대전 중구 E 빌딩 103호에 투자 사무실을 열고 직원인 F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같은 내용으로 투자 설명을 하여 회원을 모집하게 하였다.
이를 통해 피고인은 2016. 1. 11. 경 G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6 구좌 7,200,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1. 18. 경부터 2016. 2. 25. 경까지 전국 23개 지사에서 다수의 투자자들 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98,800,000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 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입출금거래 내역, 카드거래 내역, 육 가공사업 설명회 자료 등, 수사보고( 매출 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6조 제 1 항, 제 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