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 서비스표등록 C/ D/ E (2) 구성 : (3) 지정서비스업 : 서비스업류 구분 제43류의 카페업, 간이식당업, 식당체인업, 레스토랑업, 셀프서비스 식당업, 스낵바업, 음식준비조달업, 카페테리아업, 패스트푸드식당업, 서양음식점업 (4) 권리자 : 원고
나. 선등록상표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 상표등록 F/ G/ H (2) 구성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30류의 마카롱(Macaroons), 바바로아, 속이 채워진 초콜릿, 아이스케이크,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믹스, 아이스크림용 파우더, 초콜릿, 초콜릿캔디, 초콜릿페이스트, 케이크, 쿠키, 타트(Tarts), 파이, 페이스트리(Pastries), 가공된 커피, 무카페인 커피, 볶은 커피콩, 분말 커피콩, 커피 (4) 권리자 : 피고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8. 8. 2.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 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을 위 심판청구를 2018당500호로 심리하여 2019. 8. 2.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선등록상표와 표장이 유사하고,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카페업, 스낵바업, 패스트푸드식당업은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커피, 가공된 커피, 아이스케이크,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믹스, 케이크, 쿠키와 유사하여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나머지 지정서비스업은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심판청구 중 위 지정서비스업 부분을 인용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