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4.12 2018고정48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30 세, 남) 는 B 포터 화물차량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27. 17:00 경 수원시 영통 구 매 봉로 52 ' 수원 남부 경찰서 '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696 앞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칙 자적 발보고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