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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3 2017고정91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 B 명의로 된 C 모 하비 승용차량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를 도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25. 13:00 경 화성 시 동 탄 숲 속로 19, 풍성 신 미주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214 지지대 교차로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범칙 자적 발보고

1.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 의무보험 미가입정보 조회

1. 현장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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