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5.25 2017고정75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엑스 트렉 승용차량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8. 01:00 경 경기도 여주 시 오 학동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660 앞 도로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범칙 자적 발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 의무보험 미가입정보 조회
1. 현장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