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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20 2017고정69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1. 11. 22:00 경 B가 운영하고 C(58 세, 여) 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대전 중구 D에 있는 E 식당에 성명 불상의 여성 1명과 같이 들어와 해장국 1 그릇과 소주 1 병을 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식대를 지불할 것을 요구하자 소주 1 병을 추가로 시키며 " 돈이 없으니까 감방에 보내라 씨 발" 등 욕설을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수중에 현금이나 카드를 소지하지 않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에게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속여 해장국 1 그릇, 소주 2 병을 받아 취식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않아 피해자 B로부터 1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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