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5. 6. 12:30 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슈퍼 ’에 술이 취한 채 들어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업주인 피해자 D에게 대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시가 2,000원 상당의 맥주 3 병, 시가 1,500원 상당의 쥐포 1개, 시가 1,000원 상당의 웨하스 1개를 취식하여 동액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5:10 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 슈퍼 ’에 술이 취한 채 들어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업주인 피해자 G에게 대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시가 1,300원 상당의 소주 1 병, 시가 3,000원 상당의 김 1 봉 지를 취식하여 동액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5. 6. 06:00 경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식당에 들어와 술과 음식을 취식하고 계산을 한 후 피해자가 무료로 소주를 더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씨 발 놈 아, 소주 1 병 더 내놔 라, 내가 욕했으니 신고 해봐 씨 발 놈들 아” 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주변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도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