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5.12 2017노113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실형을 포함한 19회의 동종 전과가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구속 재판 중인 피해자 아들의 합의 문제를 상의하다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이고, 업무 방해 시간이 10분 정도로 길지 않은 점, 원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원심판결 선고 후 사정변경 여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