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7.08.18 2017노64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0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고 이로 인하여 얻은 이익도 많아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등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출입구에 CCTV를 설치하여 들어오는 사람의 얼굴을 확인하고 출입을 통제하는 등 단속에 대비하여 치밀하게 범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 장을 실질적으로 운영ㆍ총괄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서 범행에의 가담정도가 가장 중하고, 이미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한 2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상태,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원심판결 선고 후 사정변경 여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