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02.18 2019노132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특히 2019. 5.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재차 범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원심판결 선고 후 사정변경 여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