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9.18 2015노751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폭력 범죄로 실형을 포함한 19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병원 응급실 내에서 소란을 피운 시간이 약 10분으로 그리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피해액은 매월 3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2005년 이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다소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전과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