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테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4. 21. 03: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대동에 있는 오렌지거리 입구 앞 도로를 공영주차장 쪽에서 오렌지거리 입구방향으로 운행하였다.
그곳은 중앙선이 있는 편도 1차로 도로상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과실로 같은 방향을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 C(52세)의 좌측 엉덩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좌슬관절부 좌상, 양측 족관절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경산시 대동에 있는 꾼 주점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오렌지거리 입구까지 약 5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