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T100 오토바이 운전자이다.
1. 도로 교통법(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1. 28. 17:30 경 경산시 대동에 있는 영남 대학교 정문 앞에서 경산시 C에 있는 D 주유소 맞은편까지 약 1.5km를 운전 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때에 경산시 C에 있는 D 주유소 맞은편 도로를 임 당 역에서 경산 네거리 방면으로 직진 운행하였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도로의 교통상황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와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전방을 주시하지 않은 잘못으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24 세) 운전의 F I30 승용차량 좌측 뒷부분을 피고 인의 위 차량 전면 부로 추돌하였다.
그 결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및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의 위 승용차량 탑승자 피해자 G(28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E, G에 대한 각 진단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